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란? 일정지역내에서 요금징수와 함께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이외에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차량의 소통원활과 안정된 주차공간의 사용으로 인한 이웃간 마찰등을 해소하며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고 쾌적한 교통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 구청장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부정주차 단속:공단)
-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 시 견인
- 주차장법 제9조
- 주차구획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타인 주차구획에 주차 시 가산금 부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부과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공영노상주차장 3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된 경우 견인업체에서 해당 차량을 견인하여 임시보관할 수 있음.
-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불법주정차 단속:구청)
-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및/또는 견인
상생주차제도
상생주차제도란?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도 주차가능한 제도
- 현행: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 차량만 주차가능, 미배정 차량 주차 시 단속 및 견인
- 상생주차제: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 가능(단속 및 견인 미실시), 배정자 요청이 있을 시에만 단속 실시
상생주차제 신청 시 할인 및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구분 | 전일제 |
|---|---|
| 거주자 | 70,000원 |
| 비거주자 | 80,000원 |
주차장법 제9조
-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2를 적용한다.
업무분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 공단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구청(주차정책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교체의 자본적 지출사항 관장
공단(거주자주차부)
- 거주자우선주차주차제 관리,운영 (안내문발송/신청자접수/우선순위선정/주차구획배정/주차요금수납/주차증교부/환불/민원처리 등)
- 부정주차 단속 및 상황실 운영
-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사후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차량 예방 계도활동 및 주차구획선 환경정리
이의신청 안내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견인료 · 보관료를 납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직접 또는 FAX(02-6499-1096)로 제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심의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이의신청구비서류
- 의견진술 작성내용 : 신청인,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 차명, 이의신청사유, 주소, 전화번호
- 이의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진술 증빙서류, 견인료 납부영수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 확인 증명 서류 제출)
- 첨부서식 다운로드: 부정주차 이의신청서